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는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학교나 해당 기관과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과제를 맡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비슷한 연구용역이 반복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들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 형태로 동일한 연구자가 비슷한 용역을 반복적으로 맡거나 서로 다른 지자체의 연구용역 내용이 거의 일치해 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29.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제도와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된 과제 현황을 분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구용역 과제 선정에서부터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고 연구 과제와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들은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과 구체적인 책임 내용을 밝히는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누리집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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