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날까지 방역 저해 관련 사건 338건을 처리하고 22명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은 이달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종교단체 교주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연락을 받지 않은 방역활동 저해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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