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잇따른 소음 민원에 환경부에 제도 개선 권고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공사소음 피해 민원은 모두 32만 96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7만 463건, 2018년 11만 1600건, 2019년 14만 7537건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주중·주말 계속해 오전 5시 30분~6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소음, 먼지로 창문을 열 수 없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주민들 대부분이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토요일 집에서 쉬는데 새벽부터 들려오는 터파기 공사 소리에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등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구청에서 단속을 나올 때만 잠시 소음이 잦아들 뿐이라는 민원들도 많았다.
권익위는 “현행 법령상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아침,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는 공사시간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공사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또 현재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기고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는 관급공사 참여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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