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서울신문DB
감사원 감사 결과 울산과학기술원은 2017년 6월 전문연구요원 공채 제도를 마련하고도 같은 해 12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9명을 전문연구요원 자리에 비공개 채용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5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운영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고급 연구인력 부족, 자연계 기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공계 분야 우수인력을 유치할 목적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과기원은 비공개 채용한 석사요원을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신분으로 둔 채 대학원 연구과정에 등록하고 주간 수업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박사요원과 동일하게 운영했다. 감사원은 “급여도 박사요원과 비슷하게 지급하는 등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울산과기원 총장에게 앞으로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 원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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