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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중국산 마스크 필터를 쓴 일회용 마스크를 팔면서 필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10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등은 중국산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팔면서 국내 생산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필터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
방심위는 “공산품은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 의무는 없지만, 국내 생산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인 필터 원산지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와 함께 앞으로 제품 정보 안내 화면과 자막 등으로 시청자가 필터 원산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즉각 마련하도록 했다.
방역용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 등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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