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진술거부권 행사할까

조국·정경심 부부,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진술거부권 행사할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30 10:07
수정 2020-08-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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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9월 3일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으로 소환
법원 “진술 거부하더라도 소환엔 응해야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검찰 진술 안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9월 3일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정경심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진행하고 있지만, 이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함께 기소된 부분을 분리해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만을 먼저 심리 중에 있다.

그 동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반대해 왔다.

부부 사이인 데다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돠.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소환까지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른바 ‘강남 건물’ 문자메시지 등 정경심 교수 측이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던 내용에 대해선 질문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미리 신문사항을 받아 질문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는 미지수다.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방어를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 역시 앞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처음에는 진술거부권을 자주 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조국 전 장관의 성품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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