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11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피해 신생아 ‘아영이’ 1년째 의식불명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30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20대)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60대)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일명 ‘아영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일컫는다. 이후 아영이는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이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아영이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티즌을 공분케 하며 21만 5000여명의 공감을 받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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