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놀이 하자” 코로나로 집에 있는 초등생에 ‘온라인 그루밍’

“야한놀이 하자” 코로나로 집에 있는 초등생에 ‘온라인 그루밍’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6 12:00
수정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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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기승
온라인 공간서 익명성 이용해 접근
사진·영상 착취…성폭행 뒤 돈 요구도
서울시, 10~20대 초반 가해자 3명 적발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속 시간이 늘어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상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20대 초반의 남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못 하고 하루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유인했다.

게임, 채팅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한 뒤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 양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배우가 꿈인 A(19)양에겐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한 뒤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폭행 이후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맞벌이 부모로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던 B(11)양에게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며 접근했다. 초등학생 C(13)양에게는 “야한놀이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소송 지원 등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상담 실적을 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총 1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 3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총 21명(24.1%)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도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가 없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 등 피해 지원 건수가 104건으로 늘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며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카카오톡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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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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