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체 입법을 미루고 있자 여성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법에는 낙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임신부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또는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혼인 불가능한 혈족 또는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또는 태아가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법으로 정해진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서만 낙태가 허용된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 및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연합뉴스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기존처럼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고심 끝에 임신 초기의 낙태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되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여성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