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정기감사 결과
감사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정직 처분토록 했지만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 등 6곳은 이보다 가벼운 수준의 자체 징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이다.
성범죄에서는 고의성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한 성희롱은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이들 교육청은 파면~해임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파면됐을 때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지만 해임시에는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다.
금품·향응 수수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수수 금액이나 적극성을 따져 파면~감봉을 하도록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미만은 경징계, 10만원 이상은 중징계’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5급 승진자들을 시도교육청에 전출시켜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하다가 주의 요구를 받았다. 파견 인원은 결원으로 처리돼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매년 5급 승진자 8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전출시켜 시도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을 밟게 하고 그 만큼 승진 정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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