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올리기 힘든 기억”... 10개월 만에 법정 선 심석희 눈물

“떠올리기 힘든 기억”... 10개월 만에 법정 선 심석희 눈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6 18:28
수정 2020-10-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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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3년여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지 10개월여 만에 법정에 나와 “다시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성폭행 사건’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 선수는 비공개로 진행된 약 2시간 30분간의 증인신문에서 조씨의 범행 날짜와 수법, 피해 내용 등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심 선수는 “아직도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시 떠올리기 너무나 힘든 기억이다”라며 과거의 피해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선수가 증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이 몇 차례 중단되면서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은 2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차 공판 때처럼 심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법정이 아닌 화상 증언실로 출석하도록 조처할 계획이었다.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한 내용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피고인인 조씨를 제외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볼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 선수와 대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증인석에 직접 나올 것을 요청했고, 심 선수가 이를 받아들여 법정 출석이 이뤄졌다. 다만 심 선수의 출석에 따라 조씨는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 종료 후 심 선수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심 선수는 각 사건 날짜별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증언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결심공판에는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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