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정규직·청년에겐 ‘괴롭힘 방치법’

여성·비정규직·청년에겐 ‘괴롭힘 방치법’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01 17:42
수정 2020-11-0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갑질 줄어들었다” 18%P 늘었지만
여성·청년·비정규직 절반 “여전히 차별”

지난해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에게 ‘직장 갑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

지수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41개 세부 항목를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40.6점),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39.6점), ‘취업정보사이트의 임금·고용형태 등이 실제와 다르다’(39.5점)가 높게 나왔다.

단체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56.9%로 지난해(39.2%)보다 17.7%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52.7%)이 남성(43.1%)보다, 20대(51.5%)가 50대(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9.0%)가 정규직(38.0%)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35.6%)보다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21.3%), 폭행·폭언(13%)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1-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