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제공
도망친 청소년 유인해 살해 후 사체은닉
1·2심, 징역 30년·25년 선고…대법 확정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중형 선고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가출청소년들을 모아 범법 행위에 동원하던 중 달아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30년, 살인과 사체은닉을 도운 공범 변모씨(23)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했다.
김씨는 ‘가출팸’의 일원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감시해 감금하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전달하는 일 등을 시켰다.
김씨는 ‘가출팸’을 탈퇴한 A군(당시 16세)이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측근인 변씨 등과 함께 살해하고 오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김씨 등은 A군을 살해한 뒤 시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숨진 A군은 지난해 6월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건데 당시엔 그 누구도 시신이 A군이란 걸 몰랐다.
부검으로 시신이 남성이란 점과 15세~17세의 청소년인 점, 심한 충치가 있다는 점이 나왔지만 그 외에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검은색 반지와 귀걸이가 단서였다.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그 일대에 사는 비슷한 연령대의 장기결석자·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 3만8000여명을 추렸다.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4명의 SNS를 살피던 경찰은 그중 1명의 SNS에서 검은색 반지를 발견하게 된다. A군의 SNS였다. 그는 백골 시신에서 나온 반지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끼고 있었다. 경찰은 A군의 가족과 시신 DNA 결과를 대조해 A군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변 행적을 뒤져 김씨 등을 지난해 8월 붙잡았다. 범행 11개월 만의 일이었다.
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2심도 “양측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미성년인 피해자의 생명을 일순간 앗아간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유가족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여러가지 유리한 정상참작을 살펴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30년, 변씨에게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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