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
소방청 마크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는 지난 1983년 다중이용건물에 대해 시설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93년부터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2일 “점검대행 방식 도입 이후 점검업체간 경쟁이 심해지고 부실점검에 대한 업체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전문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인력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해 부실 점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관리업체의 등급과 숙련도에 따라 점검 범위를 구분하고 업체별 점검능력을 평가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도 이론보다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합격한 뒤에는 3년간의 실무연수 기간을 거쳐야 정식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인력의 보고서 작성과 노동 시간 등을 반영해 점검 인력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부실점검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소화펌프 고장을 비롯해 안전관리상 긴급하게 수리해야 할 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건물 관계인에게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점검업체에 부여하기로 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가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실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개인 주거지를 직접 점검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소방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지능형(아날로그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어 다중이용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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