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강서구의회 의원
강서구의회는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 마련해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 ▲부당이득 수수 금지의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특히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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