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앓는 차상위 계층 구직수당 받아도 진료비 혜택 유지

희귀질환 앓는 차상위 계층 구직수당 받아도 진료비 혜택 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13 17:14
수정 2020-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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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내년부터 지급되는 구직 수당을 받아도 진료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또 의학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의료 기술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급여화를 결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아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 자격이 유지된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6∼6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 수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대상 자격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지만, 이번 특례 조항을 통해 진료비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린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2.89%)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보조기기 중 수요가 많은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전후방보행보조차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금액 평가는 급여 대상인 88개 장애인 보조기기 중 가격이 비싸거나 사용량이 많은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또 당뇨 질환자에게 필요한 소모성 의료기기 등을 전문 업체에서 구입·임대할 경우, 본인 부담액이 명시된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요양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예비급여를 결정하는 전담 기구와 제도를 개선하고, 고가의 의료 기술을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조건부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또 기존에 예비급여를 결정하는 기구인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예비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상세 내용을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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