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남의 차 얻어탄 뒤 운전해 도주한 30대 입건

만취 상태로 남의 차 얻어탄 뒤 운전해 도주한 30대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8 08:30
수정 2020-11-18 0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 상태로 남의 차에 얻어탄 후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차를 몰고 시내를 누빈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30)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 차를 얻어 탔다가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가 도난당했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