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3억 4000여만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오피스텔 사업에 68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1억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17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오피스텔 여러 개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 오피스텔을 완공할 수가 없었고, 6개월 이내 투자 이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상환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여도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0억∼60억원에 이르고 일부 투자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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