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해,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부의장은 ”성남시의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성남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해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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