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2020.7.24 뉴스1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32)씨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겼다.
이에 따라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씨는 당장 사고를 책임지라며 구급차를 막았다. 환자의 가족 등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고 했지만, 최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며 막아섰다. 환자는 이송 몇 시간 뒤 끝내 사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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