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극단적 선택했는데…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6년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했는데…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6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6 10:27
수정 2021-03-06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건만남 등으로 유인해 56명에 총 11억원 편취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일삼은 조직의 간부 등 2명이 징역 2년과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이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 강동혁)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 B(44)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조건만남 등 사기실행팀’을 운영했다.

두 달 뒤 중국에 입국한 B씨도 실행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등을 할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

예약금을 받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6명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1억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백만원을 사기당했으며 수천만원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다. 이 중 1명은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 한국 계좌에 돈이 모이면 사설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외에도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와 홍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았다.

이들은 검거 당시 12개의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이 담긴 USB를 보관, 또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외 다른 일당들도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