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 화재에 전소... 조계종 “심려 끼쳐 유감”

‘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 화재에 전소... 조계종 “심려 끼쳐 유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6 12:09
수정 2021-03-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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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6시 37분쯤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2021.3.5 전북소방본부 제공
5일 오후 6시 37분쯤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2021.3.5
전북소방본부 제공
조계종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
“내부 규율서 최고수위 징계 이뤄지도록”
50대 승려 “불 질렀다” 직접 신고
소방서 추산 17억여원 재산피해, 인명피해는 없어
경찰 “동료 승려들에 불만 품고 범행”
5일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6일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종단은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조계종은 방화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으로, 다시 한번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1557년 조선 명종 12년 희묵 대사가 영은사를 중창하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바꿨다.

지난 2012년 10월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대웅전 등 경내 전각이 전소했다. 정읍시는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옛터에 시비 등 25억원을 들여 건물을 복원한 바 있다.

경찰은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 사찰 승려(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6시 35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그는 신고 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53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3개월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이후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승려들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절에 있던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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