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위안부들에게 매춘을 강요하지 않았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이 실제로 우물에 독을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 교수가 논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는 위안부들이 목숨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매춘을 행했던 만큼 거액의 선급금을 요구했고, 이는 이해관계가 반영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경제학의 ‘게임이론’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 택해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한 한 소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이뤄진 시점에 오사키란 이름의 이 소녀는 겨우 열 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가 실제로 한 말인지 해석이 덧붙여진 말인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해당 논문을 출간할 학술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로부터 논문 검토를 요구받은 헤브루대 이얄 윈터 경제학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참고자료도 없이 추측만으로 주장했다”면서 “인터뷰 사례 하나가 10만명의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빈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당시 재일 조선인 중엔 젊은 남성이 특히 많았는데 젊은 남성일수록 인구학적으로 범죄율이 높다’는 황당한 논리를 댔습니다.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입니다. 미쓰비시 교수란 하버드대가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금을 받아 채용한 교수를 뜻합니다. 미쓰비시 기금으로 연구를 하고, 월급도 미쓰비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미쓰비시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일제 강점기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혹독하게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끝내 이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학문적 자유를 들어 램지어 교수의 주장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조 필립스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부교수와 조셉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 부교수도 이런 취지로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쓰비시와 이해관계로 얽힌 그가 과연 완전한 학문적 자유에 기반해 논문을 썼을까요?
일본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2018년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상했습니다. 일본법 전공인 그가 일본학과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크림슨이 이 이력을 토대로 ‘일본 정부와 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는 “내가 왜 (인정 여부를 설명하는 등) 그래야 하느냐”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학계에서 그를 향한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명백히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2019년 8월 14일 소녀상을 어루만지는 이용수 할머니의 모습. 서울신문DB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 참혹한 것이었다.
1993년 8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 중 일부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관련 논문을 쓰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블로그 글까지 긁어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담화는 빠트렸습니다.
‘우리(일본)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던 고노 담화의 정신을 되새겨 볼 시점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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