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0 10:35
수정 2021-03-10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학생 속옷 규제 조례 폐지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게 한 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 등 31개 학교에서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이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