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29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5~26일 아버지(79)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47분쯤 신고를 받고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 출동해 집 인근에서 전신에 피를 묻힌 채 서 있는 아들 김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김씨는 “사람이 죽었다! 신고 좀 해달라!”라고 소리를 질러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아버지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김씨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아버지를 납치했다”, “나머지 1명과 격투 중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죽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안에는 곳곳에 깨진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발견됐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 집을 찾아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17일과 26일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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