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집 보육교사들이 2세아를 불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행위를 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피해아동 부모 제공, 뉴스1
지난 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고,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동을 억압하는 등 아동 5~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을 직접 학대하지 않아도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 학부모들이 경찰에 이를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CCTV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자 아이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 여자아이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거나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등이 찍혀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서를 냈다.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고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다” 며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린이집 주변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측이 CCTV 영상을 보러 찾아간 부모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았다” 며 “업무방해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어린이집의 항고도 기각됐다. 아동학대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아동보호전문가는 “불 꺼지고 밀폐된 화장실은 2세 아동에겐 충분히 공포스러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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