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 라마다호텔 총지배인 A씨와 시설팀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송 판사는 “근로자가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 폼을 이용해 밀폐된 천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통풍과 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불이 나면서 작업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작업 공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가 작업 도중 흡연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안전 조치 위반 내용을 신속하게 개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호텔 5층에서 불이 나 동파된 배관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단열재인 우레탄 폼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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