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하고 간통했지” 막말 고성
의회 제명 뒤집고 항소심서 승소
“간통죄 폐지… 반론기회 없었다”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지난해 7월 만장일치로 제명된 A의원은 “일방적인 폭언,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라며 불륜 스캔들을 부인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는 항소심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의원이 낸 ‘의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시의회가 당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의원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며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패소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남성 의원이 불륜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A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항소심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A의원은 이달 17일 개회된 정례회에 출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불륜 상대 의원인 B의원도 불복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적법한 제명 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열린김제시민모임은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치욕스런 현장의 당사자란 점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의원 불륜사건이 전국 이슈가 돼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민여론이 들끓었는데 법원은 절차적 문제만 따져 면죄부를 준 것 같다.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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