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행사MC인 40대 여성 C씨를 수 차례 때리는 데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술자리엔 지인 사이인 A경감과 B씨, C씨와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말싸움을 벌이던 B씨가 C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A경감은 1차례 만류했다. 술집 밖으로 B씨를 데리고 나온 A경감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B씨가 다시 격분해 술집 바닥에 앉아있던 C씨에게 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A경감이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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