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동파 피해, 사육동물 혹한 방치 등
최근 3년간 한파관련 민원 6392건
지자체, 관계기관 적극 대응 당부
갑작스런 한파에 광화문사거리 인근에서 노숙인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쓴채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21.11.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겨울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한파 관련 민원들이다.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한파 관련 민원은 모두 6392건에 이른다.
주요 민원에는 상습 결빙 구간인 아파트 주변 언덕길에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 장치가 고장 났으니 수리를 요청하거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와 난방기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하루 수백명의 관광객이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관이 얼어붙어 냄새가 나고 이용할 수 없다거나, 사육 동물이 사료와 물도 없이 혹한에 방치돼 있으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영하의 날씨에 실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귀덮개와 방한장갑 등 방한 용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수도가 얼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겨울철 동파와 관련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평균 기온이 큰폭으로 내려가는 12월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파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특정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때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거나 혹한에 방치된 동물보호를 요청하는가 하면 한파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문의하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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