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60만원 등록금 내는데, 실습비는 따로라뇨”

“1년 560만원 등록금 내는데, 실습비는 따로라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8 15:50
수정 2021-1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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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실습에 20만원 학생 부담은 부당” 학부모 반발
대학 측 “학생 동의 얻어…실습 참가 안해도 불이익 없을 것”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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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공대학교가 정규과목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8일 조선이공대와 일부 학부모에 따르면, 조선이공대 스포츠재활학부는 2학년 정규과목인 ‘동계스포츠’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에서 스키 실습을 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30명 중 25명이 스키 실습에 참여했고, 학생들은 1인당 숙박비와 식비, 스키 대여료 등 비용 20만원을 자부담했다.

그러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할 정규과목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1년에 560만원 수업료를 내는데 학점이 매겨지는 정규과목 실습비를 별도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코로나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대면 교육도 받지 못해 등록금이 아까운 마당에 실습비를 내라고 하니 화가 치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정규 과목 실습비는 대학이 지원하고 있는데, 스키 실습비는 지원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부담시켰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스키 실습을 없애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키 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거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스키 실습을 했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충분히 사정을 설명해 드렸다”면서 “정규과목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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