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 여성 살해한 40대…경찰 조사 땐 ‘키득키득’

성관계 거부했다고 여성 살해한 40대…경찰 조사 땐 ‘키득키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09 09:07
수정 2021-1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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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각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키득대며 웃었지만 유족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43)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A씨는 자신의 진술 과정을 자처해 녹음했다. 재생된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순간 너무 짜증 나니까…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자해 과정을 진술하는 부분에서는 키득대며 웃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울분을 토하자 이를 지켜보던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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