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천국 가자” 초1 아들 저항에 살인미수 20대 엄마 징역형

“같이 천국 가자” 초1 아들 저항에 살인미수 20대 엄마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09 14:18
수정 2021-12-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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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매달 50만원 받고도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
“우울증·생활고, 남친과 이별로 범행…나도 죽으려”
아들의 극심한 저항에 미수…“외할머니랑 살고 싶다”
외할머니 신고로 범행 덜미…법원 “재범 위험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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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생활고에 초등학생 아들을 여러 차례 살해하려던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7)의 목을 조르고 코를 막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을 할 때마다 아들이 극심히 저항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엄마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아들 B군은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 손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동시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첫 공판 당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서는 A씨의 아들 살인미수는 네 차례로 나와 있었으나 이날 판결에서는 두 차례가 인정됐다.

A씨는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아들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아들과 함께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친도 아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과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내몰렸다”며 일부 정상참작 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장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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