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계산하면 동물 개체 수 음수 돼” 주장
법원 “생명과학 원리 무시한 채 답 고르라는 것”
평가원장 “출제 오류 책임 절감한다” 사퇴 표명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중 임준하(왼쪽), 신동욱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 12.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시한 조건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이달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찾을 수 없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입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송이 접수된 지 13일 만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평가원 측은 이날 출제 오류 소송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고,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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