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30대 점주 사기혐의 검찰 송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A(36)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용인 처인구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 B(49) 씨의 금융계좌 속 현금 2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옛 휴대전화 속 정보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융 앱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잠금이 풀린 금융 앱을 이용해 계좌 잔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가로챘고, 이후 범행이 단기간에 탄로 나지 않도록 새 휴대전화 속 앱 스토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새 휴대전화 개통 후 앱 스토어 프로그램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계좌조회를 했고,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빚으로 압류가 들어온 게 있어서 범행했다”며 “하루 이틀만 갖고 있다가 곧바로 훔친 돈을 피해자 계좌로 돌려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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