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방 A공기업 사장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차별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공기업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B씨는 관련 질문에 “남편과 가사분담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B씨는 불합격했다.
문제의 질의를 한 면접위원 C씨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하다 보면 생기는 애로사항, 예를 들어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건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면서 “요즘은 남편도 가정 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정인 주장처럼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공사 측은 면접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차별적 발언이나 지원자의 사생활을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발언을 금지하라고 고지했다.
또 해당 질의가 당사자에게 성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을 한 면접위원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위원에서 배제했다. 면접위원 사전교육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공사 채용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진정인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일과 가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질의는 여성을 시부모와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문제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건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는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을 못한다는 발언은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한다는 의중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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