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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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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