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승인신청 반려한 성남시 손들어줘
입주민들 커뮤니티센터 이용 못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행정1부(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세대 규모로 지난 6월 입주를 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커뮤니티센터 이용을 못하고 있다.
백현동 아파트 옹벽은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그러나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 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15일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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