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공백 막으려면…무과실 의료사고·수가 체계 개선해야

산부인과 공백 막으려면…무과실 의료사고·수가 체계 개선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3 18:41
수정 2021-12-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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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담 30%...일본·대만은 전액 국가 부담전공의 육성책 필요...기피과 ‘수련보조수당’ 등조기분만·난산에도 ‘중증도’ 가산 안 돼 ‘기피’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산부인과 젊은 의사 부족 현상을 방치한다면 필수의료 체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의 희생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치에 온 만큼 의료수가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DB
우선 의사들의 주장은 분만 시 의사 과실이 적은 의료 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개인 부담을 낮춰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이른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라 무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액의 70%는 국가가 분담하지만 나머지 30%는 의사의 몫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근본적으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조기 분만이나 난산 등 어려운 분만이 많은데도 중증도 가산이 되지 않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중독증, 조기 분만 등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봐야 하는 데도 가산이 전혀 없고 분만비도 총액제로 묶여 있다 보니 중증 환자나 힘든 환자들은 서로 안 받으려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육성제도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기존 지원 방안은 보조수당 및 보조금, 장학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피 진료과목의 전문의로 키우기 위해 ‘수련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산부인과 전공의 대상 지원은 2015년 이후 맥이 끊겼다.

미국은 ‘의료인력부족’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조산사 등 1차 의료인력에 장학금 및 대출상환 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3일 “고령 분만과 난산이 늘어나고 있어 소아과 신생아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심하고 분만을 유도하기 두려운 상황”이라면서 “제도로 개선되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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