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적법 수사활동” 기존 입장 낸지 열흘 만
“과거 수사 관행 성찰 없이 답습해…기본권 침해소지 살필 것”
언론인을 비롯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벌여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적법한 수사활동”이라고 강변한 데 열흘 만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혀 몸을 낮춘 모양새다.공수처는 2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히 논란을 빚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수사 절차일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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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사 활동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본지를 포함해 언론사 최소 18곳 소속의 기자 100여명 이상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법조 기자 뿐만 아니라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나 사회부 경찰팀, 심지어 영상기자들도 포함돼있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와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율 회계사,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등 민간인들 다수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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