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검찰,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07 17:40
수정 2022-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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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7일 법조계·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송 조치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맡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만 검찰에서 계속 수사한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양측 수사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대장동 아파트 지역 송전탑 이송 관련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지만, 재판거래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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