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발표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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