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얻어맞으니까 오기가”…차털이범 잡은 보안업체 직원

“마구 얻어맞으니까 오기가”…차털이범 잡은 보안업체 직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18 16:02
수정 2022-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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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 한 것 뿐이지만 일방적으로 얻어맞으니까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차털이범에게 얼굴 등을 얻어맞으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 경찰에 넘긴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 심기훈(30·태권도 4단)씨는 18일 대전경찰청에서 윤소식 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차털이범은 성폭력 등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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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훈씨가 차털이범을 붙잡고 휴대전화로 112에 계속 신고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심기훈씨가 차털이범을 붙잡고 휴대전화로 112에 계속 신고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4시 28분쯤 발생했다. 심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S아파트에서 K업체 보안요원으로 혼자 근무하던 중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여는 A(37)씨를 발견했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심씨는 몸을 던져 A씨를 붙잡은 뒤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심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이 거 안놔”라고 소리 치며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심씨는 휴대전화로 계속 112에 신고하며 20여m 달려가 A씨를 다시 붙잡았다. 또다시 폭행이 이어졌지만 심씨는 A씨를 끝까지 붙잡고 버틴 뒤 5분쯤 지나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달려온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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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훈씨가 폭행 후 뿌리치고 달아나는 차털이범을 뒤쫒고 있다. 심씨는 다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대전경찰청 제공
심기훈씨가 폭행 후 뿌리치고 달아나는 차털이범을 뒤쫒고 있다. 심씨는 다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부산 등지에서 성폭행 범죄와 사기,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로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심씨는 A씨의 마구잡이 폭행으로 입술이 찢어지고 온몸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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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훈(오른쪽)씨가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심기훈(오른쪽)씨가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윤 청장은 이날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심씨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지역 치안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씨에게 범죄자검거포상금 50만원을 전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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