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기념공원이 ‘한센인 정착촌’인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에 생긴다.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기념공원에 대한 입지 평가 결과 도성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성마을은 순천과 인접하고 전남 동부권 피해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인근에 공항이 있어 원거리 방문객의 접근성도 탁월할 것으로 판단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3월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후보지 입지 평가와 대국민 설문조사, 유족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했다. 최종 후보지로 지목된 도성마을은 순천과 인접하고 전남 동부권 피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부각됐다. 또 인근에 공항이 위치해 수도권 등 원거리 방문객의 접근성도 매우 탁월할 것으로 판단됐다.
도성마을에 건립할 기념공원은 34만㎡ 부지에 2층 규모로 추모공원과 추모마당, 추모의 길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와 현재,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현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417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기념공원 실시 설계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성마을은 한센인 수용소의 완치 환자들이 1976년에 정착하며 형성된 한센인 정착촌이다. 시는 기념공원 조성으로 마을에 방치된 오래된 폐축사 등 환경 문제도 정리해 주거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기념공원은 어둡고 처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1948년 10월 19일 일으킨 사건으로 지난해 7월 20일 사건 발발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령묘역, 위령탑, 사료관, 위령공원 등의 위령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기념공원에 대한 입지 평가 결과 도성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성마을은 순천과 인접하고 전남 동부권 피해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인근에 공항이 있어 원거리 방문객의 접근성도 탁월할 것으로 판단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3월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후보지 입지 평가와 대국민 설문조사, 유족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했다. 최종 후보지로 지목된 도성마을은 순천과 인접하고 전남 동부권 피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부각됐다. 또 인근에 공항이 위치해 수도권 등 원거리 방문객의 접근성도 매우 탁월할 것으로 판단됐다.
도성마을에 건립할 기념공원은 34만㎡ 부지에 2층 규모로 추모공원과 추모마당, 추모의 길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와 현재,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현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417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기념공원 실시 설계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성마을은 한센인 수용소의 완치 환자들이 1976년에 정착하며 형성된 한센인 정착촌이다. 시는 기념공원 조성으로 마을에 방치된 오래된 폐축사 등 환경 문제도 정리해 주거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기념공원은 어둡고 처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1948년 10월 19일 일으킨 사건으로 지난해 7월 20일 사건 발발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령묘역, 위령탑, 사료관, 위령공원 등의 위령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감도.
여수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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