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에 써야 할 교비 횡령 죄질 나빠”
학교법인 통해 기부금 받은 배임 혐의는 무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비회계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언론보도 관련 자문 비용, 수원대 설립자 추모식 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미국 방문에 대해 수원대 미래혁신관 건립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상 출장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배우자와 함께 출장 간 점, 신축 관련 담당 교수나 실무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개인적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 그 경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횡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이 거쳐 이뤄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일부 횡령 금액이 교비회계로 전출 완료됐고, 미국 출장에 대한 출장경비 상당 금액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들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대신 학교 법인 등을 통해 기부금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 업체가 낸 기부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소송 변호사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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