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한 도로에서 B 시의원을 손으로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 시의원이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인 B 시의원은 사건 당시 유세복을 입고 있었을 뿐 별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었으며, 가해자 A씨는 B 시의원의 옷 색깔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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