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명 모여도 ‘선거유세’ 인정되면 합법?...방역 형평성 논란

수 천명 모여도 ‘선거유세’ 인정되면 합법?...방역 형평성 논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2-18 12:32
수정 2022-02-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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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은 6명 제한하면서도
선거 유세에는 방역수칙 적용 안 해

대선 앞두고 선거운동 결합한 집회도
수도권 유세 나선 李
수도권 유세 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부가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6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수 백명, 수 천명이 모이는 선거 유세에는 방역 수칙을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 운동과 결합한 대규모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로 인정받게 돼 경찰도 개입할 근거가 없게 된다. 하루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역 허점이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선거 유세 현장에 방역수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방역패스의 개념인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음성확인자를 중심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동 중의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집회가 선거 유세 형태로 진행되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와 선거 유세라고 판단하면 합법이 되는 셈이다.
수도권 유세 나선 尹
수도권 유세 나선 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 용인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19일 서울 도심서 수 천명 집회...경찰 “현장서 최대한 관리”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선거 출정 유세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초 집회 참가 인원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선거 유세로 확인하면서 집회 진행을 보장하는 쪽으로 관리 계획을 변경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사회를 보는 등 행사를 주재하면 선거 유세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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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대 뒤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2.15 연합뉴스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대 뒤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2.15 연합뉴스
1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전광훈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보궐선거 후보 출정식을 연다. 그리고 정오부터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기도회를 진행한다.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일 수 있는데도 선관위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도 제지할 근거가 없다. 경찰은 선관위 측에 현장에 나와 선거 유세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선관위가 선거 유세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인근에서 다른 집회가 열릴 수도 있어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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