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살 지구 위해, 아기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소송’

아기가 살 지구 위해, 아기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소송’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12 20:40
수정 2022-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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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윤씨 등 탄소중립법 헌법소원

10·6·2세 자녀와 함께 소송 참여
현행법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
“피해 결국 어린이에게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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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선 이서윤씨의 자녀 박서우(6)·은우(2)양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서윤씨 제공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선 이서윤씨의 자녀 박서우(6)·은우(2)양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서윤씨 제공
“기후위기는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 주민인 이서윤(41)씨는 13일 10·6·2세 세 자녀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다.

이 소송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미래 세대인 5세 이하 영유아를 청구인으로 내세운 것이 눈길을 끈다.

이씨는 12일 “평소 환경 관련 독서모임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플로깅(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하거나 환경오염과 관련한 1인 피켓 시위를 해 왔다”면서 “아이들도 직접 쓰레기를 줍거나 기후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가 어린 자녀와 헌법소원까지 나선 데는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의사인 그는 “코로나19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 이는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메르스, 사스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우연히 생긴 바이러스라기보다 인간 산업 활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주도한 이번 헌법소원에는 5개월 된 태아가 가장 어린 청구인이자 대표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태아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게 청구인 측 설명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기후위기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온실가스를 충분히 감축하지 않아 발생하게 될 피해와 부담은 결국 현재 가장 어린 세대인 아이들이 지게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5세 이하 아이들이 청구인으로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2-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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