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0시 27분쯤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아들 B(5)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따라오던 B군이 울면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반발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해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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