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고인이 변명만 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받아 챙긴 금액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분 매매 계약 과정에서 “학원이 흑자로 매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학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해당 학원은 적자가 계속됐고, A씨도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고인이 변명만 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받아 챙긴 금액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분 매매 계약 과정에서 “학원이 흑자로 매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학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해당 학원은 적자가 계속됐고, A씨도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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